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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부도날 가능 성 등 상황 정리

액트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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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황 정리]


- 금일(07.06)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진행
-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하여 범정부 위기대응간을 꾸려 새마을금고 예수금을 밀착 모니터링 진행 


(행안부 차관)

-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
-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됨.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됨
-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함
- 2023년 5뭘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3조원을 보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원 준비.
-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 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함. 그 사례 참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 추진할 것
-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 차질 없이 진행 할 것, 필요시 정부 차입 등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


(금융위 상임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매입 지원 준비 중. 채무 조정을 위해 KAMCO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에 금융위가 1,000억원 정도를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원으로 늘림.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금융위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음

-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 모두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고 있음

- 이번 연체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

- 지난주 연체율이 1%에서 2%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체 연체율은 2%에서 횡보할 것. 현장에서 PF를 재구조화하면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률할 것


[새마을금고 현황]

- 2022년 말 기준 총자산 284조원
-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2022년 말 2.4조원을 보유, '상환준비금'이 2022년 말 기준 12.4조원
- 전체 유동성비율 112.8%,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 196.8조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111.6조원, 이 중 12.1조원이 연체. 연체율은 6.18%로 새마을금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
- 행안부,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는 30곳, 이들은 특별검사 실시, 필요시 지점 폐쇄나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할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 (2022년 11월 기준)

- 단기자금과 금고연계대출 등을 제외하고 7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영 중
- 2020년 블라인드펀드를 10년 만에 재개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됨
- 직할(주식,채권) / 부동산금융본부 / 기업금융본부 / ESG인프라금융실
- 자금운용부문의 자산배분 비중을 보면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채권 비중이 58%, 대체투자 41%, 주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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