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및 취소, 발급거부 신고 방법
본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조회 및 취소, 발급거부 신고 방법

액트 2020. 4. 6.
반응형

현금영수증 승인된 내역 조회 방법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카드 사용처럼 알림 기능이 없습니다. (.. 혹시나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전 가끔 현금영수증이 잘 승인되었나 조회를 하곤 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 조회 방법입니다.

취소당했을 때 신고 방법은 조회 방법 아래에 있습니다.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하였지만, 이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면 국세청에서 취소 알림 문자를 받습니다.

취소 알림 문자를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방문 - 아래 링크로 접속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아래와 같이 접속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이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2. 현금 영수증 클릭

현금영수증 클릭

 

3.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클릭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클릭

4.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5.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 일별, 일주일, 월별 등 조회 기간을 설정 후 오른쪽 조회하기 클릭
  • 하단에 거래 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 수단, 거래 구분, 공제 여부, 발행 구분 등의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6.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 확인

 

취소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

 - 요청에 의한 현금영수증 취소했을 경우가 아닌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거래 거부
  •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미요청)
  •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전문직 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3.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 버튼 클릭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버튼 클릭

 

4. 상세 내용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 만약 연락받을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다르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 공급자(발급거부자 등) 상세 내용 입력
  • 거래 시 승인된 현금영수증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취소 알림 문자를 받습니다.
  • 문자에 나온 상호와 금액,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를 통해 얻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상세 내용 입력

 

5. 신고유형 및 신고내용 상세 내용 입력

  •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고 내용에 거래일자, 거래가액 등의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사업장을 신고할 때는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유형 및 신고내용 상세 내용 입력

 

6. 취소 알림 문자 받은 내용을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 전 휴대폰에서 캡처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PC 카카오톡에서 해당 사진을 저장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취소 알림 문자 받은 내용을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