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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액트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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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
  •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동 주민센터의 경우)
  •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평일, 9시 ~ 18시)
  • 수수료 600원
  •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음

 

(온라인 확정일자, 2015.09.14 이후)

  •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
  •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 24시간/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 (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 수수료 500원
  •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이메일으로 알림 제공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확정일자 클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3.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4. 로그인!

로그인 창이 나오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5. 신규 작성을 위한 신규 버튼 클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6. 신청서 작성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7. 계약증서 업로드! 

사진파일을 첨부해 주거나 스캔을 한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계약증서

  •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증서 파일형식이 TIF, TIFF, JPG가 아닌 이미지 파일인 경우 이미지 변환툴(예: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 권장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가로 21.0cm, 세로 29.7cm)입니다.
  •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계약증서 첨부 실패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방안입니다. 조치방안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외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영수증 등의 부속서류는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한 후 등록하십시오

 

8.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나 결졔이체,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서 확인창이 뜹니다. 

주의 할 건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귀입니다.

"신청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을 수행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9.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을 체크하여 신청서제출을 해주셔야 마무리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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