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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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 발급!
- 오는 2019년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 서비스가 시행된다.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법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과 금융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금융권과 협의, 내년 1분기까지 카카오페이, 은행 등 민원인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 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
전자증명서 발급절차 및 안전성 안내자료
1.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2. 전자증명서는 안전한가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사례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jshin.tistory.com/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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