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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1등급 환급사업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액트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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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1등급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환급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간(2019년 1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환급 대상 품목에 있는 가전제품을 구매한 대상만 구매급액의 10%(신청자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랑 다른 점은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신청자별 20만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만 다르게 등록하면 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는 카드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누가 구매했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결제는 아무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TV를 사실 경우,

냉장고와 TV 모두 구매는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냉장고의 구매자는 남편이름으로, TV 구매자는 아내 이름으로 하여 별도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 구매비용의 10% (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전제품 1등급 환급

○ 사업기간은?

  • 구매 : ’19. 11. 01. ~ ’19. 12. 31.

    신청 : ’19. 11. 06. ~ ’20. 01. 15.

  • ※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환급 대상은? 

구분

전 국민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가구

환급대상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내/외국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해당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건]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 (3년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환급금액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신청자별 20만원 한도)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신청 가능 가전제품 구매기간

2019년 11월 1일~ 12월 31일

2019년 8월 23~ 10월 31일

환급신청 기간

2019년 11월 6일~ 2020년 1월 15일

※ 재원 소진시 조기마감

2019년 8월 23~ 11월 15일

※ 재원 소진시 조기마감

환급날짜

2020년 1월 31까지 환급

※ 환급날짜는 환급신청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9년 11월 30일까지 환급

※ 환급날짜는 환급신청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어디서 구매/신청?

  •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 환급신청은 https://rebate.energy.or.kr에서만 가능

 

○ 환급 가능 제품은?

  • 아래 7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본인신청/대리신청)

가전제품 1등급 환급사업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바로 가기 및 신청 안내 자세히 보기 : http://rebate.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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