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르는 택시 요금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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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서울 택시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오는 6월부터 타 지역의 택시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시비가 인상된 이유는 연료비 증가로 인한 처우 개선도 있지만 주요인은 심야 택시난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기준 낮은 택시요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택시기사들이 수입이 높은 배달쪽으로 이동하며 택시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포함됩니다.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됩니다.
3800원 -> 4800원
인상 예정입니다.
[ 지역별 조정 내역 ]
표준형 (15개 시군) |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
기본 요금 2.0km -> 1.6km 4800원 |
이후 요금 - 거리 요금: 131m당 100원 - 시간 요금: 30초당 100원 |
가형 (8개 시군) |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
기본 요금 2.0km -> 1.8km 4800원 |
이후 요금 - 거리 요금: 104m당 100원 - 시간 요금: 25초당 100 |
나형 (7개 시군) |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
기본 요금 2.0km 4800원 (변동없음) |
이후 요금 - 거리 요금: 83m당 100원 - 시간 요금: 20초당 100원 |
[ 할증시간 변동]
분류 | 기존 | 변동 |
심야 할증 | 0시 ~ 4시 구간 20% 할증 | 23시 ~04시 사이 운행 요금 30% 할증 |
시계 외 운행 할증 |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 요금에 대해 20% 할증 적용 (변동 없습니다) | |
광명 택시는 서울 기준 요금 / 할증체계 적용됨 |
심야 할증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0시부터 4시까지의 심야할증 시간을 23시부터 04시까지로 변경되었고 할증 퍼센트도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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