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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개인정보영향평가

액트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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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개인 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②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가 여부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④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협


<영향평가시 고려사항(법 제33조제2항, 영 제36조)>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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