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feat.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중을 위해 대처하고 실행하기 위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종류와 예시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폭력의 종류와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등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 예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몸에 멍이 들어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 언어적 폭력: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행
- 예시: "아이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 예시: "SNS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사회적 배제: 따돌림, 소외, 고립시키기
- 예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 신고하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신고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증거 수집 방법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 문자 메시지: 괴롭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캡처
- 사진 및 동영상: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나 상황을 촬영
- 목격자 진술: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확보
2. 신고 절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 117, 문자 신고는 #0117, 인터넷(홈페이지) -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할 기관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입니다. 각 부처별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유관기관 연계 업무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내 전담부서입니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역할 |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 조사관 운영]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해회복 지원] |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관계회복지원] |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피해학생 법류지원] |
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조사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통합 지원합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제도이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신고방법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운영되어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각 시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위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이트는 앞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면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준비중
-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준비중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1396, 준비중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1396 , 준비중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1396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 울산광역시교육청: 052-1396, 준비중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44-13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접수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준비중
- 강원도교육청: 033-1396 , 준비중
- 충청북도교육청: 043-1396 , 준비중
- 충청남도교육청: 041-1396 , 준비중
- 전라북도교육청: 063-1396 , 준비중
- 전라남도교육청: 061-1396 , 준비중
- 경상북도교육청: 054-1396 , 준비중
- 경상남도교육청: 055-1396 , 준비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 1396 , 준비중
경찰
☎️ 112, 심각한 폭력 사건인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상담센터
학교 폭력 예방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7179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해학생 징계 법률 조항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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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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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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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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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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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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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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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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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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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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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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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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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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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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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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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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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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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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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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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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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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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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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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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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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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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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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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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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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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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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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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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법률 조항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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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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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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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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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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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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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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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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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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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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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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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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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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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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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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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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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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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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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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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 방법
학교 폭력 사건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재판: 법원에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 판결: 법원이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2. 형사 소송
형사 소송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및 수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 기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가해 학생을 기소합니다.
- 재판: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 판결: 법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내립니다.
부모의 역할과 지원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변의 도움과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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