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자금 3분기 대출 자격부터 신청 등의 모든 것!
소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성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통지원 자격으로는 소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 해당됩니다.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업종,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요건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 촉진자금 - 직접 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 대출,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스마트 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강한 소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일반경영안정자금 - 직접대출
- 일반자금 - 대리 대출, 업력 3년 미만 소공인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대리 대출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공인
-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있거나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 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공인(만 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공인
2023년 자금별 금리
2023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 - 7월 10일부터 적용
신청 안내
접수 시기
- 직접 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 대리 대출: 매 분기 첫째주 접수 개시
- 정책변동 및 예싼 상황 등에 따라, 접수 시기는 변동 가능
온라인 이용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반응형
https://ols.sbiz.or.kr/ols/lni/SLNI210M/page.do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드리오니,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 직접대출
-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 대리대출
-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발급승인한 이후부터 유효기간 내(60일) 출력 가능합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효력 상실), 대리대출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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