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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 - 저감장치부착 방법,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및 조회 방법

액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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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선,

1. 배출가스 등급제의 개요

2.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등급산정 기준

3. 최종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4. 저감장치 부착 비용 안내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2019년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럼 내 차는 안전할까? 확인은 아래 페이지에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의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

등급산정기준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 4. 25 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 제작 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 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호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그렇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호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게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비용은 나라에서 90% 이상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시행 지역

저감사업개요

◎ 대상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년 또는 80,000km 경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2년 또는 160,000km 경과

◎ 참여에 따른 혜택 (http://www.aea.or.kr/main_business/support.ph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지원 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35 3.268 467 12.50% 462
화물 3,734 3.361 373 10.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0% 12
소형(A)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22 1,429 293 17.00% 12
화물 1,722 1,472 250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722 1,464 258 15.00% 12
화물 1,722 1,507 215 12.50% 12
소형(B)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52 1,620 332 17.00% 12
화물 1,952 1,669 283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52 1,659 293 15.00% 12
화물
1,952 1,708 244 12.50% 12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7.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8.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 PM. NOx 동시저감장치 등의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

구분 구분
PM-NOx 동시 저감장치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금액) PM.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굴삭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음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일체형 A 13,629 12,266 1,363 1,782
    일체형 B 15,196 13,676 1,520 1,782
    분리형 6,000 5,400 600 1,332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 4톤 6톤 5톤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부담율) 1,286(10.00%) 2,729(13.00%) 3,037(13.00%) 2,497(13.00%) 4,459(15.00%)

    *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0%)
    *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저감장치 부착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pDPF, 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 저감장치의 종류

가. 저감장치의 구분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나. 저공해 엔진의 구분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겨유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48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 3년 또는 8만km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개조,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업체

구분 인증업체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크린어스, SK에너지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 세라컴,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SK 에너지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세라컴
저공해 엔진 블루플래닛, 엔보터, 엔진텍, 엑시언, 이룸지엔지, 일진전기, 한국엔엠텍

 

◆ 업무절차

가.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1.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2.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심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한다.
  3. 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전확인을 승인한다.
  4. 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 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
  6.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7.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 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 받는다.

나.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검사 유효기간 안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하거나, 노후차 조치폐차 중 선택할 수 있다.
  2. 검사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노후차 조기폐차,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 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 시스템 처리 흐름도

저감장치 부착 시스템 처리 흐름도

 

 

 

 

 

출처: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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